“부인하면 검찰 조서 증거 안 돼”

입력 2004.12.16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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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고인이 검사에게 진술한 범행이라도 재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바꾸는 것이어서 수사관행의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으로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9년 병원장과 짜고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검사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검찰조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54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래 계속해서 유지돼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전격적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유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번복한다면 조서상의 서명날인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기 위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던 종래의 형사재판 심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번 판례의 변경으로 앞으로 피고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더 이상 증거로서의 신문조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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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하면 검찰 조서 증거 안 돼”
    • 입력 2004-12-16 20:59:5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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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고인이 검사에게 진술한 범행이라도 재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바꾸는 것이어서 수사관행의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으로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9년 병원장과 짜고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검사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검찰조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54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래 계속해서 유지돼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전격적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유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번복한다면 조서상의 서명날인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기 위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던 종래의 형사재판 심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번 판례의 변경으로 앞으로 피고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더 이상 증거로서의 신문조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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