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5일 의무 출산 휴가”
입력 2004.12.20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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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홍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 남편은 5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사산이나 유산을 해도 여성들은 최소 일주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남편의 출산휴가는 노사협상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정호섭(서울시 목동): 남자들이 가사일을 많이 돌봐줘야 되는 현실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더 장려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애연(서울시 행당동): 그렇게 의무적으로 된다고 해도 과연 쉴 수 있을까요, 남자들이?
못 쉴 것 같아요.
말만 의무적이지, 실제적으로...
⊙기자: 여권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한 뒤 2006년부터 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업과 고용보험이 나눠 부담하던 출산휴가기간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여성은 출산휴가 후 한 달 안에는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기피하거나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는 이런 것을 막고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첫번째 취지가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의 부담이 연간 4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크게 는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의무휴가일수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부담도 일정부분 늘어날 전망이어서 법 시행까지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이 소식은 홍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 남편은 5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사산이나 유산을 해도 여성들은 최소 일주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남편의 출산휴가는 노사협상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정호섭(서울시 목동): 남자들이 가사일을 많이 돌봐줘야 되는 현실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더 장려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애연(서울시 행당동): 그렇게 의무적으로 된다고 해도 과연 쉴 수 있을까요, 남자들이?
못 쉴 것 같아요.
말만 의무적이지, 실제적으로...
⊙기자: 여권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한 뒤 2006년부터 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업과 고용보험이 나눠 부담하던 출산휴가기간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여성은 출산휴가 후 한 달 안에는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기피하거나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는 이런 것을 막고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첫번째 취지가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의 부담이 연간 4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크게 는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의무휴가일수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부담도 일정부분 늘어날 전망이어서 법 시행까지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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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도 5일 의무 출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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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20 20:59:59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2/20041220/672312.jpg)
⊙앵커: 남성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홍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 남편은 5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사산이나 유산을 해도 여성들은 최소 일주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남편의 출산휴가는 노사협상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정호섭(서울시 목동): 남자들이 가사일을 많이 돌봐줘야 되는 현실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더 장려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애연(서울시 행당동): 그렇게 의무적으로 된다고 해도 과연 쉴 수 있을까요, 남자들이?
못 쉴 것 같아요.
말만 의무적이지, 실제적으로...
⊙기자: 여권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한 뒤 2006년부터 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업과 고용보험이 나눠 부담하던 출산휴가기간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여성은 출산휴가 후 한 달 안에는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기피하거나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는 이런 것을 막고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첫번째 취지가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의 부담이 연간 4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크게 는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의무휴가일수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부담도 일정부분 늘어날 전망이어서 법 시행까지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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