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헌 인정…음주 면허 취소 구제”

입력 2005.01.07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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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한 교수가 법원 판결로 면허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사회 공헌도를 인정해 구제판결을 내리자 그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대학교 교수 유 모씨는 지난 8월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싸운 뒤 기사가 내리자 직접 택시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00m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8%,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유 씨는 면허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공헌.
정부기관의 자문위원 등으로 공익을 창출해 온 공로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차례 과속 이외에 별다른 법규위반이 없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을 충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유 교수의 절반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문 모씨가 생계가 어려우므로 면허를 되살려달라며 낸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행정법규 그리고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은 행위자의 주관적 환경, 가칭 공익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기자: 경찰은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연 사회공헌의 기준은 무엇인지 판사의 재량권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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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공헌 인정…음주 면허 취소 구제”
    • 입력 2005-01-07 21:22:3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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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한 교수가 법원 판결로 면허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사회 공헌도를 인정해 구제판결을 내리자 그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대학교 교수 유 모씨는 지난 8월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싸운 뒤 기사가 내리자 직접 택시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00m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8%,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유 씨는 면허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공헌. 정부기관의 자문위원 등으로 공익을 창출해 온 공로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차례 과속 이외에 별다른 법규위반이 없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을 충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유 교수의 절반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문 모씨가 생계가 어려우므로 면허를 되살려달라며 낸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행정법규 그리고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은 행위자의 주관적 환경, 가칭 공익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기자: 경찰은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연 사회공헌의 기준은 무엇인지 판사의 재량권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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