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세금 고지서, 늦게 열면 낭패

입력 2005.01.07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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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mail을 통해 세금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쓰셔야겠습니다.
E-mail이 도착한 시점부터 날짜가 계산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세금 이의신청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기자: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하는 이종숙 씨는 지난해 5월 E-메일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엿새 전에 국세청에서 E-mail로 보낸 5000여 만원의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 씨는 90일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증빙서류를 준비해 세금부과 불복신청을 했습니다.
⊙이종숙(서울시 남현동): 매출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번에 법인세가 너무 과다하게 추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하게 됐습니다.
⊙기자: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이 씨의 불복심판청구는 심리를 필요도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 씨의 생각과는 달리 불복신청기간인 90일이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이의신청기간은 납세고지서를 E메일로 열어본 시점이 아니라 E-메일이 도착한 시점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E-메일 납세고지서는 매월 1만건 이상씩 발송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편납세 고지서의 2, 3% 수준이지만 국세청이 전자민원업무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E-메일 고지서는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심판원은 E-메일 납세고지서를 뒤늦게 열어봐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버리면 불복신청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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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세금 고지서, 늦게 열면 낭패
    • 입력 2005-01-07 21:24: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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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mail을 통해 세금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쓰셔야겠습니다. E-mail이 도착한 시점부터 날짜가 계산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세금 이의신청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기자: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하는 이종숙 씨는 지난해 5월 E-메일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엿새 전에 국세청에서 E-mail로 보낸 5000여 만원의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 씨는 90일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증빙서류를 준비해 세금부과 불복신청을 했습니다. ⊙이종숙(서울시 남현동): 매출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번에 법인세가 너무 과다하게 추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하게 됐습니다. ⊙기자: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이 씨의 불복심판청구는 심리를 필요도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 씨의 생각과는 달리 불복신청기간인 90일이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이의신청기간은 납세고지서를 E메일로 열어본 시점이 아니라 E-메일이 도착한 시점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E-메일 납세고지서는 매월 1만건 이상씩 발송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편납세 고지서의 2, 3% 수준이지만 국세청이 전자민원업무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E-메일 고지서는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심판원은 E-메일 납세고지서를 뒤늦게 열어봐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버리면 불복신청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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