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의료사고 급증 피해 구제 ‘막막’

입력 2005.01.07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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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큰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기구 하나 없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한기봉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석 달 전만 해도 정상인이었던 63살 이상열 씨.
지금은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직후 하반신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했던 병원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다면서 강제로 퇴원시켰습니다.
⊙이상열(경기도 군포시): 수술한 의사가 하는 얘기는 이게 자기가 수술한 것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기자: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데 선뜻 나서는 의사도 없고 또 감정을 해 주는 기관도 없어 피해자만 속을 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태언(의료사고 시민연합 국장): 어떤 잘잘못을 또는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 같은 의료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많이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말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이 여성은 오른쪽 가슴에서 고름이 계속 나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가슴에서 손바닥만한 거즈가 나왔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의사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치료비만 물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신적) 고통 받은 게 얼마인데 하니 자기가 법정에 서겠대요.
⊙기자: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2001년 1380건 이후 해마다 평균 50% 이상 증가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5000건이 넘었습니다.
분쟁을 단시일 안에 조정해 주는 법적인 기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제를 받으려면 법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크고 억울한 부담입니다.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위해서라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분쟁 조정기구의 설립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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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의료사고 급증 피해 구제 ‘막막’
    • 입력 2005-01-07 21:28: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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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큰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기구 하나 없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한기봉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석 달 전만 해도 정상인이었던 63살 이상열 씨. 지금은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직후 하반신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했던 병원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다면서 강제로 퇴원시켰습니다. ⊙이상열(경기도 군포시): 수술한 의사가 하는 얘기는 이게 자기가 수술한 것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기자: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데 선뜻 나서는 의사도 없고 또 감정을 해 주는 기관도 없어 피해자만 속을 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태언(의료사고 시민연합 국장): 어떤 잘잘못을 또는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 같은 의료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많이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말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이 여성은 오른쪽 가슴에서 고름이 계속 나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가슴에서 손바닥만한 거즈가 나왔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의사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치료비만 물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신적) 고통 받은 게 얼마인데 하니 자기가 법정에 서겠대요. ⊙기자: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2001년 1380건 이후 해마다 평균 50% 이상 증가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5000건이 넘었습니다. 분쟁을 단시일 안에 조정해 주는 법적인 기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제를 받으려면 법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크고 억울한 부담입니다.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위해서라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분쟁 조정기구의 설립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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