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동행 과잉 저항하면 유죄”
입력 2005.01.12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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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의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행동으로 저항하면 정당 방위가 아니라 폭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4월 자정쯤 대전의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권 모씨는 다른 손님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에게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권 씨는 경찰관의 모자를 벗기며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민윤기(경사/대전 서대전 경찰서): 한쪽은 맞았다고 하고 한쪽은 안 때렸다고 자기도 맞았다고 하니까 파출소 가서 확인을 하자(그랬죠.)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 씨는 1심과 2심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는 상당 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머리를 툭툭치고 뺨을 때린 행위까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사회통념상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또 경찰관이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아 미란다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인의 경우에는 제압 과정이나 일단 제압한 뒤에 알려도 된다며 적법하다고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4월 자정쯤 대전의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권 모씨는 다른 손님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에게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권 씨는 경찰관의 모자를 벗기며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민윤기(경사/대전 서대전 경찰서): 한쪽은 맞았다고 하고 한쪽은 안 때렸다고 자기도 맞았다고 하니까 파출소 가서 확인을 하자(그랬죠.)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 씨는 1심과 2심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는 상당 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머리를 툭툭치고 뺨을 때린 행위까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사회통념상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또 경찰관이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아 미란다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인의 경우에는 제압 과정이나 일단 제압한 뒤에 알려도 된다며 적법하다고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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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동행 과잉 저항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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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12 21:29:5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의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행동으로 저항하면 정당 방위가 아니라 폭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4월 자정쯤 대전의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권 모씨는 다른 손님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에게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권 씨는 경찰관의 모자를 벗기며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민윤기(경사/대전 서대전 경찰서): 한쪽은 맞았다고 하고 한쪽은 안 때렸다고 자기도 맞았다고 하니까 파출소 가서 확인을 하자(그랬죠.)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 씨는 1심과 2심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는 상당 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머리를 툭툭치고 뺨을 때린 행위까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사회통념상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또 경찰관이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아 미란다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인의 경우에는 제압 과정이나 일단 제압한 뒤에 알려도 된다며 적법하다고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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