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잇딴 승소, 경제 살리기 판결?
입력 2005.01.14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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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법원에서는 잇따라 취소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도 경제살리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LG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구본준 씨와 허창순 씨 등은 지난 2000년 LG석유화학의 주식 2700여 만주를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LG화학은 1주당 6800원 이상 하는 주식을 5500원에 팔아 이들은 70여 억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라며 LG화학 등에 과징금 120억원 등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고 정몽헌 회장이 현대그룹의 주식을 싸게 취득해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이 다시 취소명령을 내렸고 삼성생명과 대림그룹 계열사였던 서울증권 역시 비슷한 소송에서 취소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싸게 사게 해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하지만 막대한 차액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잇단 패소에 공정위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김성묵(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과장):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자꾸 주식을 매각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내버려둘 것이냐?
⊙기자: 그러나 대법원마저 지난해 삼성SDS가 이재용 씨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싼 값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삼성측 손을 들어주는 등 공정위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향후 공정위가 대기업 단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법원도 경제살리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LG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구본준 씨와 허창순 씨 등은 지난 2000년 LG석유화학의 주식 2700여 만주를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LG화학은 1주당 6800원 이상 하는 주식을 5500원에 팔아 이들은 70여 억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라며 LG화학 등에 과징금 120억원 등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고 정몽헌 회장이 현대그룹의 주식을 싸게 취득해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이 다시 취소명령을 내렸고 삼성생명과 대림그룹 계열사였던 서울증권 역시 비슷한 소송에서 취소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싸게 사게 해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하지만 막대한 차액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잇단 패소에 공정위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김성묵(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과장):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자꾸 주식을 매각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내버려둘 것이냐?
⊙기자: 그러나 대법원마저 지난해 삼성SDS가 이재용 씨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싼 값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삼성측 손을 들어주는 등 공정위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향후 공정위가 대기업 단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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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잇딴 승소, 경제 살리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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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14 21:08:3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법원에서는 잇따라 취소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도 경제살리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LG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구본준 씨와 허창순 씨 등은 지난 2000년 LG석유화학의 주식 2700여 만주를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LG화학은 1주당 6800원 이상 하는 주식을 5500원에 팔아 이들은 70여 억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라며 LG화학 등에 과징금 120억원 등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고 정몽헌 회장이 현대그룹의 주식을 싸게 취득해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이 다시 취소명령을 내렸고 삼성생명과 대림그룹 계열사였던 서울증권 역시 비슷한 소송에서 취소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싸게 사게 해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하지만 막대한 차액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잇단 패소에 공정위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김성묵(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과장):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자꾸 주식을 매각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내버려둘 것이냐?
⊙기자: 그러나 대법원마저 지난해 삼성SDS가 이재용 씨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싼 값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삼성측 손을 들어주는 등 공정위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향후 공정위가 대기업 단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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