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불법 석유 판매 다시 기승

입력 2005.01.14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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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황과 고유가로 최근 다시 불법 석유판매가 극성입니다.
현장추적 오늘은 탈세규모가 한 해 1조원으로 추정되는 불법석유시장 실태와 처벌허점을 한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적한 도로 옆의 간이천막.
마당 안쪽에 덮여있는 포장을 걷어내자 팔다 남은 유사휘발유통들이 나옵니다.
대형 트럭의 자물쇠를 뜯고 문을 열었더니 차 안에도 유사휘발유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 판매소에서 18리터들이 유사 휘발유 90통이 적발됐습니다.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팔려고 했는데 합동단속이 너무 세다 보니까 팔 엄두를 못 내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나와만 있는 거예요.
⊙기자: 말과는 달리 이들은 1리터에 1000원씩 한 통을 1만 8000원에 팔아 5000원씩을 남겨왔습니다.
기름값이 비싼 요즘에는 판매소마다 하루에 보통 100통을 넘게 팝니다.
세금 한푼 안 내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단속을 당하면서도 손을 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간 탈세규모가 1조원이나 됩니다.
이 판매소는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 다섯 차례나 단속을 당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유사 휘발유를 팔고 있습니다.
도심에 버젓이 점포를 차려놓고 유사 휘발유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한 달 전 단속을 당했지만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디서 가져옵니까?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본사에서요.
⊙기자: 본사가 어디 있어요?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총판에서 가져와요, 인천이요.
⊙기자: 석유사업법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극히 가볍습니다.
적발된 판매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데다 최근에는 민생사범으로 처리돼 1~200만원의 벌금을 무는 게 고작입니다.
지난해 단속된 판매업자 4100여 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이현명(한국석유품질검사소 기동팀장): 이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고 또 벌금을 물고 나오고...
⊙기자: 이들을 환경사범이나 특별경제사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오늘도 유사휘발유 판매는 전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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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불법 석유 판매 다시 기승
    • 입력 2005-01-14 21:21:3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불황과 고유가로 최근 다시 불법 석유판매가 극성입니다. 현장추적 오늘은 탈세규모가 한 해 1조원으로 추정되는 불법석유시장 실태와 처벌허점을 한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적한 도로 옆의 간이천막. 마당 안쪽에 덮여있는 포장을 걷어내자 팔다 남은 유사휘발유통들이 나옵니다. 대형 트럭의 자물쇠를 뜯고 문을 열었더니 차 안에도 유사휘발유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 판매소에서 18리터들이 유사 휘발유 90통이 적발됐습니다.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팔려고 했는데 합동단속이 너무 세다 보니까 팔 엄두를 못 내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나와만 있는 거예요. ⊙기자: 말과는 달리 이들은 1리터에 1000원씩 한 통을 1만 8000원에 팔아 5000원씩을 남겨왔습니다. 기름값이 비싼 요즘에는 판매소마다 하루에 보통 100통을 넘게 팝니다. 세금 한푼 안 내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단속을 당하면서도 손을 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간 탈세규모가 1조원이나 됩니다. 이 판매소는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 다섯 차례나 단속을 당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유사 휘발유를 팔고 있습니다. 도심에 버젓이 점포를 차려놓고 유사 휘발유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한 달 전 단속을 당했지만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디서 가져옵니까?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본사에서요. ⊙기자: 본사가 어디 있어요?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총판에서 가져와요, 인천이요. ⊙기자: 석유사업법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극히 가볍습니다. 적발된 판매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데다 최근에는 민생사범으로 처리돼 1~200만원의 벌금을 무는 게 고작입니다. 지난해 단속된 판매업자 4100여 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이현명(한국석유품질검사소 기동팀장): 이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고 또 벌금을 물고 나오고... ⊙기자: 이들을 환경사범이나 특별경제사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오늘도 유사휘발유 판매는 전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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