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체임 업주 강력 단속
입력 2005.01.25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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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을 앞두고 검찰이 강력한 임금체불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불황으로 체불임금이 늘어나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주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와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한 사람에 500만원 한도 안에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불황으로 체불임금이 늘어나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주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와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한 사람에 500만원 한도 안에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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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습 체임 업주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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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설을 앞두고 검찰이 강력한 임금체불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불황으로 체불임금이 늘어나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주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와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한 사람에 500만원 한도 안에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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