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원전센터 정부지원 특별법 제정
입력 2005.01.25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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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특별법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사업 시작 초기에 지급해서 이를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안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특별법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사업 시작 초기에 지급해서 이를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안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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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준위 원전센터 정부지원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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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특별법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사업 시작 초기에 지급해서 이를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안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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