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주동자 7명 집행유예
입력 2005.01.27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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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윤 모군 등 주동자급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선고하고 단순가담자 24명에게는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부정행위를 주도한 7명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하고 단순가담자 24명에게는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부정행위를 주도한 7명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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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부정행위 주동자 7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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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27 21:28:3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윤 모군 등 주동자급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선고하고 단순가담자 24명에게는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부정행위를 주도한 7명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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