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안 수용 거부

입력 2005.01.28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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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새만금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다음 달 초 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항소할 방침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15년 동안 국고 1조 7000억원이 들어간 새만금사업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김달중(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이번 조정권고안은 양 당사자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재판 절차가 재개되어 끝없는 논쟁이 지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친화적인 간척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데만 2, 3년이 걸려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물막이 공사를 마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전체 방조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안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진행여부는 다음 달 4일 1심 판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패소할 경우 곧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법정공방과 함께 또다시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북 도민 200여 명은 오늘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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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안 수용 거부
    • 입력 2005-01-28 21:12: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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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새만금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다음 달 초 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항소할 방침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15년 동안 국고 1조 7000억원이 들어간 새만금사업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김달중(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이번 조정권고안은 양 당사자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재판 절차가 재개되어 끝없는 논쟁이 지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친화적인 간척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데만 2, 3년이 걸려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물막이 공사를 마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전체 방조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안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진행여부는 다음 달 4일 1심 판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패소할 경우 곧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법정공방과 함께 또다시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북 도민 200여 명은 오늘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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