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도시 특별법’ 단독 발의
입력 2005.02.05 (21:2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열린우리당은 오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인구 30만에서 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인구 30만에서 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與, ‘행정도시 특별법’ 단독 발의
-
- 입력 2005-02-05 21:06:5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열린우리당은 오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인구 30만에서 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