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란?

입력 2005.02.17 (20:34) 수정 2005.0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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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발표됐죠.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생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잠깐 앞서서 설명이 되긴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앵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판교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지으려는 업체들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사야합니다.
그래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관심을 끌자 업체들이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채권액수를 높게 쓰려는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당연히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앵커: 그래서 채권액수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함께 쓰도록 하는 병행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채권액수는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쓰는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채권분양가병행입찰제도입니다.
⊙앵커: 사실상 분양가 간접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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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란?
    • 입력 2005-02-17 20:00:39
    • 수정2005-02-17 2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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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발표됐죠.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생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잠깐 앞서서 설명이 되긴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앵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판교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지으려는 업체들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사야합니다. 그래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관심을 끌자 업체들이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채권액수를 높게 쓰려는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당연히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앵커: 그래서 채권액수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함께 쓰도록 하는 병행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채권액수는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쓰는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채권분양가병행입찰제도입니다. ⊙앵커: 사실상 분양가 간접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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