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봇물
입력 2005.02.22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조상의 땅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친일의 대가는 국가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홍희정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소송을 통해 되찾은 땅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712평 규모로 시가 30억원에 달합니다.
당시 법원의 논리는 친일파 땅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뺏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송병준 등 친일파 후손의 소송이 잇따라 현재까지 30여 건에 이릅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땅도 경기도와 충북 등지의 440여 만평으로 시가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현재 친일파 후손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50%, 관련 법규가 없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범(동국대 법학과 교수): 법조인들의 헌법의식,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 이해, 이것에 문제가 있고...
⊙기자: 이에 따라 최근 친일파의 재산은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60여 명도 이르면 내일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 독립유공자기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가가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친일파 후손의 범위, 친일행적과 재산취득의 상관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백동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국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아직도 친일파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는 것이 광복 60년을 맞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친일의 대가는 국가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홍희정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소송을 통해 되찾은 땅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712평 규모로 시가 30억원에 달합니다.
당시 법원의 논리는 친일파 땅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뺏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송병준 등 친일파 후손의 소송이 잇따라 현재까지 30여 건에 이릅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땅도 경기도와 충북 등지의 440여 만평으로 시가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현재 친일파 후손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50%, 관련 법규가 없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범(동국대 법학과 교수): 법조인들의 헌법의식,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 이해, 이것에 문제가 있고...
⊙기자: 이에 따라 최근 친일파의 재산은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60여 명도 이르면 내일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 독립유공자기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가가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친일파 후손의 범위, 친일행적과 재산취득의 상관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백동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국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아직도 친일파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는 것이 광복 60년을 맞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봇물
-
- 입력 2005-02-22 21:31:5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조상의 땅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친일의 대가는 국가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홍희정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소송을 통해 되찾은 땅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712평 규모로 시가 30억원에 달합니다.
당시 법원의 논리는 친일파 땅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뺏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송병준 등 친일파 후손의 소송이 잇따라 현재까지 30여 건에 이릅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땅도 경기도와 충북 등지의 440여 만평으로 시가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현재 친일파 후손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50%, 관련 법규가 없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범(동국대 법학과 교수): 법조인들의 헌법의식,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 이해, 이것에 문제가 있고...
⊙기자: 이에 따라 최근 친일파의 재산은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60여 명도 이르면 내일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 독립유공자기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가가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친일파 후손의 범위, 친일행적과 재산취득의 상관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백동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국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아직도 친일파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는 것이 광복 60년을 맞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