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 경품 금지…업계 소송 불사
입력 2005.02.2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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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스크린경마 등 도박성이 강한 오락기가 있는 오락실에서 경품을 지급할 경우 단속하겠다고 하자 업체들이 집단 소송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락기로 허가해 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판에 32만원까지 걸 수 있는 스크린경마입니다.
상금은 최고 2500만원까지로 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현금으로 바꿉니다.
⊙오락기 이용자: 잃을 때는 몇 십만원, 50, 60(만원) 도 잃어요.
⊙기자: 하루에요?
⊙오락기 이용자: 네.
⊙기자: 오락보다는 도박의 성격이 강하지만 게임물심의를 전담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오락기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소위원장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잘못된 허가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사행성 오락기들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3년 동안 생긴 스크린경마장 수만 700곳이 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이거나 한 시간당 이용 요금이 9만원이 넘는 오락실에서는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스크린경마나 빙고, 릴게임 등의 오락이 해당됩니다.
⊙김용삼(문화관광부 게임음악산업과장):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임 제공업주는 정부에서 사행성이 낮도록 개정고시한 경품지급기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스크린경마 업주들은 도박성이 줄어들면 찾는 손님도 줄게 돼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집단제기했습니다.
⊙스크린 경마 제작사 관계자: 한 가게에 보통 7~8억 이상 들고 허가 내준 기계로 영업을 하는데 업주들의 재산권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이며...
⊙기자: 정부는 다음달 계도를 시작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무리한 오락기 허가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처음부터 오락기로 허가해 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판에 32만원까지 걸 수 있는 스크린경마입니다.
상금은 최고 2500만원까지로 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현금으로 바꿉니다.
⊙오락기 이용자: 잃을 때는 몇 십만원, 50, 60(만원) 도 잃어요.
⊙기자: 하루에요?
⊙오락기 이용자: 네.
⊙기자: 오락보다는 도박의 성격이 강하지만 게임물심의를 전담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오락기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소위원장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잘못된 허가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사행성 오락기들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3년 동안 생긴 스크린경마장 수만 700곳이 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이거나 한 시간당 이용 요금이 9만원이 넘는 오락실에서는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스크린경마나 빙고, 릴게임 등의 오락이 해당됩니다.
⊙김용삼(문화관광부 게임음악산업과장):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임 제공업주는 정부에서 사행성이 낮도록 개정고시한 경품지급기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스크린경마 업주들은 도박성이 줄어들면 찾는 손님도 줄게 돼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집단제기했습니다.
⊙스크린 경마 제작사 관계자: 한 가게에 보통 7~8억 이상 들고 허가 내준 기계로 영업을 하는데 업주들의 재산권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이며...
⊙기자: 정부는 다음달 계도를 시작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무리한 오락기 허가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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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2-23 21:28:0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스크린경마 등 도박성이 강한 오락기가 있는 오락실에서 경품을 지급할 경우 단속하겠다고 하자 업체들이 집단 소송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락기로 허가해 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판에 32만원까지 걸 수 있는 스크린경마입니다.
상금은 최고 2500만원까지로 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현금으로 바꿉니다.
⊙오락기 이용자: 잃을 때는 몇 십만원, 50, 60(만원) 도 잃어요.
⊙기자: 하루에요?
⊙오락기 이용자: 네.
⊙기자: 오락보다는 도박의 성격이 강하지만 게임물심의를 전담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오락기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소위원장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잘못된 허가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사행성 오락기들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3년 동안 생긴 스크린경마장 수만 700곳이 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이거나 한 시간당 이용 요금이 9만원이 넘는 오락실에서는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스크린경마나 빙고, 릴게임 등의 오락이 해당됩니다.
⊙김용삼(문화관광부 게임음악산업과장):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임 제공업주는 정부에서 사행성이 낮도록 개정고시한 경품지급기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스크린경마 업주들은 도박성이 줄어들면 찾는 손님도 줄게 돼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집단제기했습니다.
⊙스크린 경마 제작사 관계자: 한 가게에 보통 7~8억 이상 들고 허가 내준 기계로 영업을 하는데 업주들의 재산권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이며...
⊙기자: 정부는 다음달 계도를 시작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무리한 오락기 허가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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