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업 협정 ‘다시 쟁점’
입력 2005.03.18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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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지난 98년 맺은 한일어업협정도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도 근해를 중간수역으로 정한 배경과 협정 파기시 이해득실을 민필규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한일 양국은 2차 어업협정에 조인했습니다.
골자는 독도인근을 포함한 9만 6000여제곱미터의 광범위한 지역을 양국의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중간 수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 어선이 일본쪽 해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는 상황에서 무협정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최종화(부경대 해양산업경제학부 교수): 어업 협정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 발짝도 일본 수역으로 우리 어선이 갈 수 없고 , 일본은 아무런 피해가 갈 것이 없습니다.
⊙기자: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중간수역 내에 있지만 엄연히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 주변 12해리에는 영해를 적용해 일본 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어업권과 영유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으나 시마네현 등의 일본 어민들은 독도 주변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업 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우리 경제수역 내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우(독도찾기운동본부 위원장): 어업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주권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어째서 어업권이 주권하고 분리됩니까?
⊙기자: 그러나 협정을 파기할 경우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어업분쟁이 불가피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종화(부경대 해양산업경제학부 교수):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중산 수역 같은 데서는 서로 자기 수역이라고 우겨대고, 상대방 어선을 나포하고, 예전의 바로 분쟁 지역으로 되어 버린 것이죠.
⊙기자: 한일어업협정은 어느 한쪽이 효력 정지를 알리면 6개월 뒤부터 파기됩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독도 근해를 중간수역으로 정한 배경과 협정 파기시 이해득실을 민필규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한일 양국은 2차 어업협정에 조인했습니다.
골자는 독도인근을 포함한 9만 6000여제곱미터의 광범위한 지역을 양국의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중간 수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 어선이 일본쪽 해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는 상황에서 무협정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최종화(부경대 해양산업경제학부 교수): 어업 협정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 발짝도 일본 수역으로 우리 어선이 갈 수 없고 , 일본은 아무런 피해가 갈 것이 없습니다.
⊙기자: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중간수역 내에 있지만 엄연히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 주변 12해리에는 영해를 적용해 일본 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어업권과 영유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으나 시마네현 등의 일본 어민들은 독도 주변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업 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우리 경제수역 내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우(독도찾기운동본부 위원장): 어업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주권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어째서 어업권이 주권하고 분리됩니까?
⊙기자: 그러나 협정을 파기할 경우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어업분쟁이 불가피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종화(부경대 해양산업경제학부 교수):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중산 수역 같은 데서는 서로 자기 수역이라고 우겨대고, 상대방 어선을 나포하고, 예전의 바로 분쟁 지역으로 되어 버린 것이죠.
⊙기자: 한일어업협정은 어느 한쪽이 효력 정지를 알리면 6개월 뒤부터 파기됩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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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어업 협정 ‘다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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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3-18 21:07:5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지난 98년 맺은 한일어업협정도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도 근해를 중간수역으로 정한 배경과 협정 파기시 이해득실을 민필규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한일 양국은 2차 어업협정에 조인했습니다.
골자는 독도인근을 포함한 9만 6000여제곱미터의 광범위한 지역을 양국의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중간 수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 어선이 일본쪽 해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는 상황에서 무협정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최종화(부경대 해양산업경제학부 교수): 어업 협정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 발짝도 일본 수역으로 우리 어선이 갈 수 없고 , 일본은 아무런 피해가 갈 것이 없습니다.
⊙기자: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중간수역 내에 있지만 엄연히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 주변 12해리에는 영해를 적용해 일본 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어업권과 영유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으나 시마네현 등의 일본 어민들은 독도 주변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업 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우리 경제수역 내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우(독도찾기운동본부 위원장): 어업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주권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어째서 어업권이 주권하고 분리됩니까?
⊙기자: 그러나 협정을 파기할 경우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어업분쟁이 불가피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종화(부경대 해양산업경제학부 교수):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중산 수역 같은 데서는 서로 자기 수역이라고 우겨대고, 상대방 어선을 나포하고, 예전의 바로 분쟁 지역으로 되어 버린 것이죠.
⊙기자: 한일어업협정은 어느 한쪽이 효력 정지를 알리면 6개월 뒤부터 파기됩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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