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요구 헌법 소원

입력 2005.03.31 (22:16)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다음달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해외동포들은 지난 1976년과 71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72년 이후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용태(미국 LA 한인협회장): 투표를 못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자: 현재 유학생 등 해외 단기체류자는 90만명, 영주권자까지 합치면 270만명이 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인회는 이들을 대표해 다음달 6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정치권도 최근 대선에서 수십만표 차이의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어 재외국민 참정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상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단 나라뿐입니다.
⊙기자: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입니다.
⊙정의용(열린우리당 의원): 우선은 단기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다음에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기자: 선관위는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대선 등에만 참정권을 인정하도록 하자는 법를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7년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등의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해외거주자들의 참정권 회복 여부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외국민, 참정권 요구 헌법 소원
    • 입력 2005-03-31 21:11:4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미국과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다음달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해외동포들은 지난 1976년과 71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72년 이후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용태(미국 LA 한인협회장): 투표를 못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자: 현재 유학생 등 해외 단기체류자는 90만명, 영주권자까지 합치면 270만명이 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인회는 이들을 대표해 다음달 6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정치권도 최근 대선에서 수십만표 차이의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어 재외국민 참정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상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단 나라뿐입니다. ⊙기자: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입니다. ⊙정의용(열린우리당 의원): 우선은 단기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다음에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기자: 선관위는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대선 등에만 참정권을 인정하도록 하자는 법를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7년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등의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해외거주자들의 참정권 회복 여부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