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입력 2023.01.10 (08:38)
수정 2023.01.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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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또 1년을 추가 고용하면 48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년간 기업 1곳당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또 1년을 추가 고용하면 48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년간 기업 1곳당 최대 1,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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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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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0 08:38:09
- 수정2023-01-10 08:41:23
충주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또 1년을 추가 고용하면 48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년간 기업 1곳당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또 1년을 추가 고용하면 48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년간 기업 1곳당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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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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