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2심 군사 재판 문제 있었다”

입력 2005.04.08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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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혁당사건의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변론 기회마저 갖지 못해서 우리 사법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사는 재판 절차가 잘못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 23명이 1심과 2심, 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열린 변론은 겨우 5번, 그나마 피고측 증인신청은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2심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아예 진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전창일(당시 무기징역형 확정): 1심에서 사실 심리를 했으니까 2심에서는 생략한다, 사실심리를...
그리고 인증신문만 하고...
⊙기자: 당시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했던 판사도 재판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이일규(당시 대법원 판사):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극형이나 중한 징영형 선고하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대법원 판사 13명 가운데 이 같은 의견을 낸 재판관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1975년 4월 8일 사형확정판결이 내려지고 불과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일규(당시 대법원 판사): 이런 판결 집행은 참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 27년이 지난 2002년 12월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률적 검토를 이유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심결정이 내려질 경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75년 대법원 판례와 상관없이 다시 1심부터 재판을 시작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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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혁당 2심 군사 재판 문제 있었다”
    • 입력 2005-04-08 21:18: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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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혁당사건의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변론 기회마저 갖지 못해서 우리 사법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사는 재판 절차가 잘못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 23명이 1심과 2심, 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열린 변론은 겨우 5번, 그나마 피고측 증인신청은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2심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아예 진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전창일(당시 무기징역형 확정): 1심에서 사실 심리를 했으니까 2심에서는 생략한다, 사실심리를... 그리고 인증신문만 하고... ⊙기자: 당시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했던 판사도 재판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이일규(당시 대법원 판사):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극형이나 중한 징영형 선고하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대법원 판사 13명 가운데 이 같은 의견을 낸 재판관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1975년 4월 8일 사형확정판결이 내려지고 불과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일규(당시 대법원 판사): 이런 판결 집행은 참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 27년이 지난 2002년 12월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률적 검토를 이유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심결정이 내려질 경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75년 대법원 판례와 상관없이 다시 1심부터 재판을 시작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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