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벌금 10만 원…실효성 논란
입력 2005.04.12 (22:0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위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시달린 경험, 있을 겁니다.
경찰이 층간소음에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는데 어떻게 판별할지 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즐겁게 뛰노는 어린이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그만큼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최대소음은 63.6dB, 바로 옆에서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것과 같습니다.
⊙전순례(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쫓아갔죠.
그래서 지금도 불편한 관계는 있어요, 그 아줌마하고.
기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하소연을 해도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소음기준이 순간 최대치가 아닌 5분간 평균 수치로 실제로 5분간 계속 이런 소음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임춘수(서울시 분쟁조정심사관): 순간 최대 소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 동안 측정하면 기준 초과 나오는 집이 없어요.
⊙기자: 또 층간소음의 원인이 사람인지, 아니면 부실시공된 아파트 때문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실제로 피해배상 결정이 난 경우도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1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소음인지의 판별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비전문가인 경찰이 측정기로 실험도 하지 않고 신고접수만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오는 7월 아파트 층간소음기준을 마련해 시공사에 책임 여부를 판별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월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실제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경찰이 층간소음에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는데 어떻게 판별할지 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즐겁게 뛰노는 어린이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그만큼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최대소음은 63.6dB, 바로 옆에서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것과 같습니다.
⊙전순례(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쫓아갔죠.
그래서 지금도 불편한 관계는 있어요, 그 아줌마하고.
기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하소연을 해도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소음기준이 순간 최대치가 아닌 5분간 평균 수치로 실제로 5분간 계속 이런 소음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임춘수(서울시 분쟁조정심사관): 순간 최대 소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 동안 측정하면 기준 초과 나오는 집이 없어요.
⊙기자: 또 층간소음의 원인이 사람인지, 아니면 부실시공된 아파트 때문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실제로 피해배상 결정이 난 경우도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1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소음인지의 판별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비전문가인 경찰이 측정기로 실험도 하지 않고 신고접수만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오는 7월 아파트 층간소음기준을 마련해 시공사에 책임 여부를 판별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월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실제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층간 소음 벌금 10만 원…실효성 논란
-
- 입력 2005-04-12 21:25:1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위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시달린 경험, 있을 겁니다.
경찰이 층간소음에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는데 어떻게 판별할지 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즐겁게 뛰노는 어린이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그만큼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최대소음은 63.6dB, 바로 옆에서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것과 같습니다.
⊙전순례(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쫓아갔죠.
그래서 지금도 불편한 관계는 있어요, 그 아줌마하고.
기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하소연을 해도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소음기준이 순간 최대치가 아닌 5분간 평균 수치로 실제로 5분간 계속 이런 소음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임춘수(서울시 분쟁조정심사관): 순간 최대 소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 동안 측정하면 기준 초과 나오는 집이 없어요.
⊙기자: 또 층간소음의 원인이 사람인지, 아니면 부실시공된 아파트 때문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실제로 피해배상 결정이 난 경우도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1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소음인지의 판별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비전문가인 경찰이 측정기로 실험도 하지 않고 신고접수만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오는 7월 아파트 층간소음기준을 마련해 시공사에 책임 여부를 판별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월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실제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