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법안 미흡”

입력 2005.04.1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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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노사정간 최대 현안인 만큼 논란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 문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임금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또 파견 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한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은 오히려 개악한 법안이라며 지금처럼 허용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조영황(국가인권위원장): 이 법률안만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이른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 차원이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라면서 실망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재계도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배(경총 부회장): 인권위원회가 갑자기 이런 노동계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다시 여과없이 수용해 가지고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기자: 반면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면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기자: 오늘 인권위 결정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논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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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비정규직 법안 미흡”
    • 입력 2005-04-14 21:17:0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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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노사정간 최대 현안인 만큼 논란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 문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임금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또 파견 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한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은 오히려 개악한 법안이라며 지금처럼 허용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조영황(국가인권위원장): 이 법률안만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이른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 차원이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라면서 실망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재계도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배(경총 부회장): 인권위원회가 갑자기 이런 노동계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다시 여과없이 수용해 가지고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기자: 반면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면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기자: 오늘 인권위 결정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논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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