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여중생 불구속 선처

입력 2005.05.09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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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이 불구속기소처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검찰의 이례적 결정 배경을 권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가슴이 뛰어 살 수가 없다.
지난달 15일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괴롭히던 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한 중학생 이 모양의 일기장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던 이 양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어린 중학생의 범행이 고의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석환(춘천지금 강릉지청 부장검사): 피의자의 조부모에 대한 폭력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목적의 범행인 점, 직후 스스로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점...
⊙기자: 이 양의 죄명도 존속살해죄에서 형량이 낮은 존속폭행치사죄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이 양이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의 선처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이번 조처를 크게 반겼습니다.
⊙정순교(강릉 여성의 전화 회장): 장기간 상담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도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자: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양의 정당방위를 입증해 무죄를 다툴 계획입니다.
KBS뉴스 권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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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부 살해’ 여중생 불구속 선처
    • 입력 2005-05-09 21:21:3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이 불구속기소처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검찰의 이례적 결정 배경을 권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가슴이 뛰어 살 수가 없다. 지난달 15일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괴롭히던 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한 중학생 이 모양의 일기장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던 이 양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어린 중학생의 범행이 고의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석환(춘천지금 강릉지청 부장검사): 피의자의 조부모에 대한 폭력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목적의 범행인 점, 직후 스스로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점... ⊙기자: 이 양의 죄명도 존속살해죄에서 형량이 낮은 존속폭행치사죄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이 양이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의 선처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이번 조처를 크게 반겼습니다. ⊙정순교(강릉 여성의 전화 회장): 장기간 상담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도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자: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양의 정당방위를 입증해 무죄를 다툴 계획입니다. KBS뉴스 권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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