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3.01.10 (21:51)
수정 2023.01.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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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말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시장 측은 협약서 내용에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말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시장 측은 협약서 내용에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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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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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0 21:51:27
- 수정2023-01-10 22:05:0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말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시장 측은 협약서 내용에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말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시장 측은 협약서 내용에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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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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