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입력 2005.05.12 (23: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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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파급 영향을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 3년 보유 등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됩니다.
⊙이종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과세를 정상화하고 실제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에 따라서 응분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기자: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부동산 양도세를 물릴 경우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양도세가 오르게 됩니다.
3억원에 사서 1년 뒤 4억원에 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이라면 지금은 양도차액이 없는 것으로 돼 양도세를 한푼도 물지 않지만 2007년부터는 실제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양도세 198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호철(공인중개사): 세금부담이 되니까 물량을 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기자: 정부는 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조치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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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입력 2005-05-12 21:05: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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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파급 영향을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 3년 보유 등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됩니다. ⊙이종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과세를 정상화하고 실제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에 따라서 응분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기자: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부동산 양도세를 물릴 경우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양도세가 오르게 됩니다. 3억원에 사서 1년 뒤 4억원에 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이라면 지금은 양도차액이 없는 것으로 돼 양도세를 한푼도 물지 않지만 2007년부터는 실제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양도세 198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호철(공인중개사): 세금부담이 되니까 물량을 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기자: 정부는 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조치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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