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3.01.11 (19:19) 수정 2023.0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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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때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 개입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 브로커 김 모 씨와 한 모 씨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를 돕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 일부를 달라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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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23-01-11 19:19:17
    • 수정2023-01-11 19:29:55
    뉴스7(전주)
지난 6.1 지방선거 때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 개입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 브로커 김 모 씨와 한 모 씨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를 돕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 일부를 달라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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