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01.11 (23:53)
수정 2023.01.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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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고성 산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한전 내부지침과 관련 자료, 전문가들의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한전 내부지침과 관련 자료, 전문가들의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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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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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1 23:53:31
- 수정2023-01-11 23:58:30
![](/data/news/title_image/newsmp4/gangneung/news9/2023/01/11/80_7298591.jpg)
2019년 4월 고성 산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한전 내부지침과 관련 자료, 전문가들의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한전 내부지침과 관련 자료, 전문가들의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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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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