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절도, 문서위조까지…건설업자 ‘이 사장’ 징역 5년

입력 2023.01.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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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절도, 사기, 임금체불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문서위조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중심에 ' 건설업자 50살 이 모 씨'가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에서 건설사 여러 개를 운영하며 불법과 탈법을 끊임없이 오간 건설업자인데, 2018년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묘년 새해 설날을 교도소에서 보낼 일명 '이 사장'.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료사진.자료사진.

■“하도급을 하나를 맡았는데...”

2014년 6월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A 건설사를 운영하던 건설업자 이 사장은 대전시 유성구의 한 전문건설업체를 찾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전문건설업체 대표에게 “경기도에 있는 ‘반월도시계획도로공사’를 수급했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하도급을 받았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2,500만 원만 주면 재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며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자 이 사장, 반월도시계획도로공사는커녕 하도급 공사조차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장의 말만 믿고 덜컥 2,500만 원을 건넨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그대로 돈을 떼였습니다.

자료사진.자료사진.

3년 뒤인 2017년 7월, 이 사장은 이번엔 A 건설사와 B 건설사 2곳에서 사내이사로 등장합니다.

당시 A와 B 건설사는 대전시 학하동의 노유자시설 증축 공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건설사는 세금미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B 건설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씨는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 대표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는 “회사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당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직영으로 공사하고, 전체 공사비 1억 9천여만 원 중 선불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선불금 중 950만 원만 공사대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당연하게도 공사는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본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선불금을 어디에 썼는지 캐물었고, 이 씨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꾸며 지출내역서를 만들어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이번엔 토목중장비 대여업체를 찾아간 이 사장은 대전시 용두동의 한 전원주택 용지 조성 공사현장에 자재와 장비를 대달라고 부탁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석재와 토사 그리고 굴삭기 등 장비 3,700여만 원이 투입됐지만, 이 사장이 대여업체에 준 돈은 1,08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2,600만 원은 미수금으로 남게 됩니다.

자료사진.자료사진.

이 사장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18년 8월에는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공사현장을 찾아간 이 사장은 여기서 또 다른 건설업자를 만나 “내가 전북 순창군의 공사현장을 재하도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건축 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장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전북 순창군 운남리에서 진행된 ‘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에 합판 등 1,300만 원어치 자재를 제공했는데, 이 역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에는 금산군의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금 5,000만 원

2019년 10월에는 공주시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공사계약금 2,200만 원

2019년 12월에는 금산군 카페 건물 토목공사대금 3,200만 원

2020년 3월에는 사업자금 3,000만 원 등…

끊임없이 공사와 관련된 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내 돈’ 남의 물건도 ‘내 것’

건설업자 이 사장의 마수가 뻗친 것은 공사대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장은 이번엔 대덕구에 있는 건설사 실경영자로 활동하며 2019년 공주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노동자 급여 112만 원을 떼어먹은 것을 시작해 공주 카페 건설현장에선 465만 원 등 임금체불 범행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사장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만 2006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지금까지 30여 건에 달하고, 이중 사안이 중대한 7건은 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 급여에도 손을 댄 이 사장, 남의 물건도 훔치는 절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시행한 공주시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이 사장은 석축 공사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3,700만 원 상당의 돌과 파쇄석을 덤프트럭에 싣고 빼돌리는 절도 행각을 벌입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 사장이 자신이 맡은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본인이 타던 고급 승용차도 본인 돈으로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2017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 있던 이 사장은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하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3,400만 원을 대출받아 대형 세단 승용차를 사들입니다.

이미 체납 세금과 개인 채무로 갚아야 할 돈이 1억 5,000여만 원이 넘는 상태에서 이 사장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 2021년 3월에는 5,900만 원 상당의 준대형 세단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임대했는데, 석 달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 차량을 반납해야 했지만, 반환을 거부하고 횡령하기까지 했습니다.


■14건의 범행 2개의 징역형

꼬리가 길다 못해 넘치고 흘렀던 이 사장의 담대한 범행은 무려 14건이 쌓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절도,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4건의 범행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 사장에 대해 6건의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 8건의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병합사건에 대해 2개로 분리된 징역형을 각각 선고해 이 사장의 모두 5년을 교도소에 복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장으로 인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판시했습니다.


[연관 기사] [취재후] 고액·상습 임금체불 ‘박 사장’…그는 어떻게 10년간 법망 피했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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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과 절도, 문서위조까지…건설업자 ‘이 사장’ 징역 5년
    • 입력 2023-01-13 11:39:35
    취재K

횡령과 절도, 사기, 임금체불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문서위조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중심에 ' 건설업자 50살 이 모 씨'가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에서 건설사 여러 개를 운영하며 불법과 탈법을 끊임없이 오간 건설업자인데, 2018년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묘년 새해 설날을 교도소에서 보낼 일명 '이 사장'.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료사진.
■“하도급을 하나를 맡았는데...”

2014년 6월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A 건설사를 운영하던 건설업자 이 사장은 대전시 유성구의 한 전문건설업체를 찾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전문건설업체 대표에게 “경기도에 있는 ‘반월도시계획도로공사’를 수급했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하도급을 받았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2,500만 원만 주면 재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며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자 이 사장, 반월도시계획도로공사는커녕 하도급 공사조차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장의 말만 믿고 덜컥 2,500만 원을 건넨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그대로 돈을 떼였습니다.

자료사진.
3년 뒤인 2017년 7월, 이 사장은 이번엔 A 건설사와 B 건설사 2곳에서 사내이사로 등장합니다.

당시 A와 B 건설사는 대전시 학하동의 노유자시설 증축 공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건설사는 세금미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B 건설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씨는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 대표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는 “회사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당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직영으로 공사하고, 전체 공사비 1억 9천여만 원 중 선불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선불금 중 950만 원만 공사대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당연하게도 공사는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본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선불금을 어디에 썼는지 캐물었고, 이 씨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꾸며 지출내역서를 만들어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이번엔 토목중장비 대여업체를 찾아간 이 사장은 대전시 용두동의 한 전원주택 용지 조성 공사현장에 자재와 장비를 대달라고 부탁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석재와 토사 그리고 굴삭기 등 장비 3,700여만 원이 투입됐지만, 이 사장이 대여업체에 준 돈은 1,08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2,600만 원은 미수금으로 남게 됩니다.

자료사진.
이 사장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18년 8월에는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공사현장을 찾아간 이 사장은 여기서 또 다른 건설업자를 만나 “내가 전북 순창군의 공사현장을 재하도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건축 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장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전북 순창군 운남리에서 진행된 ‘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에 합판 등 1,300만 원어치 자재를 제공했는데, 이 역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에는 금산군의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금 5,000만 원

2019년 10월에는 공주시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공사계약금 2,200만 원

2019년 12월에는 금산군 카페 건물 토목공사대금 3,200만 원

2020년 3월에는 사업자금 3,000만 원 등…

끊임없이 공사와 관련된 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내 돈’ 남의 물건도 ‘내 것’

건설업자 이 사장의 마수가 뻗친 것은 공사대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장은 이번엔 대덕구에 있는 건설사 실경영자로 활동하며 2019년 공주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노동자 급여 112만 원을 떼어먹은 것을 시작해 공주 카페 건설현장에선 465만 원 등 임금체불 범행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사장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만 2006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지금까지 30여 건에 달하고, 이중 사안이 중대한 7건은 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 급여에도 손을 댄 이 사장, 남의 물건도 훔치는 절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시행한 공주시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이 사장은 석축 공사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3,700만 원 상당의 돌과 파쇄석을 덤프트럭에 싣고 빼돌리는 절도 행각을 벌입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 사장이 자신이 맡은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본인이 타던 고급 승용차도 본인 돈으로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2017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 있던 이 사장은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하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3,400만 원을 대출받아 대형 세단 승용차를 사들입니다.

이미 체납 세금과 개인 채무로 갚아야 할 돈이 1억 5,000여만 원이 넘는 상태에서 이 사장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 2021년 3월에는 5,900만 원 상당의 준대형 세단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임대했는데, 석 달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 차량을 반납해야 했지만, 반환을 거부하고 횡령하기까지 했습니다.


■14건의 범행 2개의 징역형

꼬리가 길다 못해 넘치고 흘렀던 이 사장의 담대한 범행은 무려 14건이 쌓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절도,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4건의 범행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 사장에 대해 6건의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 8건의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병합사건에 대해 2개로 분리된 징역형을 각각 선고해 이 사장의 모두 5년을 교도소에 복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장으로 인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판시했습니다.


[연관 기사] [취재후] 고액·상습 임금체불 ‘박 사장’…그는 어떻게 10년간 법망 피했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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