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만나다] “윤희근·이상민·오세훈 다음 주 고발”

입력 2023.01.14 (21:23) 수정 2023.01.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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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너의 얼굴이…."]

[이태원 사고 생존자 : "그날 이태원은 참,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OO/'159번째 희생자' 고 이재현 군 아버지 : "너 먼저 이렇게 가버리면 아빠는 남은 인생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잖아."]

["진실, 책임, 연대의 2023년,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선영

[앵커]

오늘(14일) 열린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제 모습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백 쉰 아홉 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죠.

73일 동안의 수사였습니다.

23명을 검찰로 넘겼지만, 당초 제기된 우려대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만나다'에서는 유가족들을 법률 대리하는 변호사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창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제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우선 일선 경찰이나 일선 소방공무원, 일선 지자체 공무원만 수사를 하고 송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데요.

이번 참사의 특징은 왜 사전 대비를 지휘라인, 이른바 수뇌부들이 하지 않았느냐.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사 직전 직후에 중수본을 가동해서, 중대본을 가동해서, 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수뇌부를 적절히 조사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수사 과정이 없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불러다가 소환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소환조차 안 한 거죠. 그래서 부실한 수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윗선 수사가 잘 안 됐다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특수본 입장에서는 경찰청장, 경찰의 수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장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상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인사, 정치적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즉 일선 경찰 공무원이나 일선 공무원들만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송치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점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특수본은 그걸 부인하겠습니다만.

언론에서 거론하는 윗선은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른바 윗선으로 이들 세 분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아래 단계인 서울경찰청장까지는 이번에 혐의가 적용돼서 송치가 됐어요.

그런데 경찰청장을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 사무에 대한 책임을 경찰청장한테까지는 물을 수가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반론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네, 우선 경찰법상 관련법상 크게 경찰 사무가 2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치 사무, 국가 사무 이런 2가지로 나뉘는데. 자치 사무, 인파 관리 관련한 사무는 자치 사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서울경찰청장이 말이죠.

[답변]

예 맞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은 관련법상 국가 사무, 자치 사무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고 최고 수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각급 경찰 기관의 장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각급 경찰 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입장,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파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러한 사전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면 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지휘를 했어야 합니다.

즉 특수본 입장대로 인파 관리가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는 허술한 논리이고 굉장히 오점이 많은 논리이기 때문에 틀린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청장은 그런 입장이신 거고 이상민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특수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의 재난 관련 1차 책임이 기초지자체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지자체는 이제 용산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용산구 선에서만 지금 송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어제 특수본이 발표한 바대로 수뇌부들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이런 참사가 발생할 것을 알기 힘들었다, 이런 논리 하나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법상 주의 의무가 없었다, 그런 것인데요. 주의 의무 먼저 살펴보면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경찰청장 같은 경우 이들이 수뇌부, 지휘 라인에 있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한이 많다는 것은 권능의 다발인 권한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한이 추상적,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고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즉 특수본의 논리대로라면 수뇌부들의 권한은 언제나 추상적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상 책임 즉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책임이 없다고 이러한 논리로 귀결이 되는데.

[앵커]

참사가 일어난다 해도.

[답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논리죠. 이것도 틀린 법 해석이고 틀린 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경우 각각 좀 살펴보면 재난관리법상 그리고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대본을 운영하고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서 적절한 대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특수본 입장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조례에서 재난안전법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재 중이라서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대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 대행자가 이런 지휘, 관리 감독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적절히 대처를 못했습니다.

[앵커]

유가족들과 함께 고소·고발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3명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하십니까.

[답변]

맞습니다. 아마 지금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다음 주가 될 예정인데.

[앵커]

피고발인이 그러면 세 명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죠? 어디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까.

[답변]

아마도 관련 사건이 있는 서부지검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서부지검은 지금 이 사건을 넘겨받은 상태고. 그러면 서부지검이 이들 3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고발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예. 일종의 고소·고발 및 수사 촉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유가족들은 지금 '중립적 조사 기구'도 설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경찰, 검찰과는 무관한 다른 기구를 얘기하잖아요. 시간 관계상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형태를 얘기합니까.

[답변]

검찰, 경찰은 형사상 수사를 하는 주체고요. 이 조사기구는 원인이 뭔지 진상 규명을 더 광범위하게 수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하고는 무관합니다.

독립된 조사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사,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다만 이 특별법이 언제 제정될 거냐, 어떻게 제정될 거냐, 내용이 어떨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은 있습니다.

[앵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팀의 이창민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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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를 만나다] “윤희근·이상민·오세훈 다음 주 고발”
    • 입력 2023-01-14 21:23:09
    • 수정2023-01-14 2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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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너의 얼굴이…."]

[이태원 사고 생존자 : "그날 이태원은 참,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OO/'159번째 희생자' 고 이재현 군 아버지 : "너 먼저 이렇게 가버리면 아빠는 남은 인생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잖아."]

["진실, 책임, 연대의 2023년,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선영

[앵커]

오늘(14일) 열린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제 모습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백 쉰 아홉 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죠.

73일 동안의 수사였습니다.

23명을 검찰로 넘겼지만, 당초 제기된 우려대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만나다'에서는 유가족들을 법률 대리하는 변호사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창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제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우선 일선 경찰이나 일선 소방공무원, 일선 지자체 공무원만 수사를 하고 송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데요.

이번 참사의 특징은 왜 사전 대비를 지휘라인, 이른바 수뇌부들이 하지 않았느냐.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사 직전 직후에 중수본을 가동해서, 중대본을 가동해서, 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수뇌부를 적절히 조사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수사 과정이 없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불러다가 소환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소환조차 안 한 거죠. 그래서 부실한 수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윗선 수사가 잘 안 됐다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특수본 입장에서는 경찰청장, 경찰의 수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장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상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인사, 정치적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즉 일선 경찰 공무원이나 일선 공무원들만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송치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점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특수본은 그걸 부인하겠습니다만.

언론에서 거론하는 윗선은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른바 윗선으로 이들 세 분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아래 단계인 서울경찰청장까지는 이번에 혐의가 적용돼서 송치가 됐어요.

그런데 경찰청장을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 사무에 대한 책임을 경찰청장한테까지는 물을 수가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반론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네, 우선 경찰법상 관련법상 크게 경찰 사무가 2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치 사무, 국가 사무 이런 2가지로 나뉘는데. 자치 사무, 인파 관리 관련한 사무는 자치 사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서울경찰청장이 말이죠.

[답변]

예 맞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은 관련법상 국가 사무, 자치 사무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고 최고 수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각급 경찰 기관의 장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각급 경찰 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입장,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파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러한 사전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면 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지휘를 했어야 합니다.

즉 특수본 입장대로 인파 관리가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는 허술한 논리이고 굉장히 오점이 많은 논리이기 때문에 틀린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청장은 그런 입장이신 거고 이상민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특수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의 재난 관련 1차 책임이 기초지자체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지자체는 이제 용산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용산구 선에서만 지금 송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어제 특수본이 발표한 바대로 수뇌부들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이런 참사가 발생할 것을 알기 힘들었다, 이런 논리 하나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법상 주의 의무가 없었다, 그런 것인데요. 주의 의무 먼저 살펴보면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경찰청장 같은 경우 이들이 수뇌부, 지휘 라인에 있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한이 많다는 것은 권능의 다발인 권한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한이 추상적,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고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즉 특수본의 논리대로라면 수뇌부들의 권한은 언제나 추상적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상 책임 즉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책임이 없다고 이러한 논리로 귀결이 되는데.

[앵커]

참사가 일어난다 해도.

[답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논리죠. 이것도 틀린 법 해석이고 틀린 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경우 각각 좀 살펴보면 재난관리법상 그리고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대본을 운영하고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서 적절한 대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특수본 입장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조례에서 재난안전법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재 중이라서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대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 대행자가 이런 지휘, 관리 감독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적절히 대처를 못했습니다.

[앵커]

유가족들과 함께 고소·고발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3명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하십니까.

[답변]

맞습니다. 아마 지금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다음 주가 될 예정인데.

[앵커]

피고발인이 그러면 세 명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죠? 어디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까.

[답변]

아마도 관련 사건이 있는 서부지검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서부지검은 지금 이 사건을 넘겨받은 상태고. 그러면 서부지검이 이들 3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고발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예. 일종의 고소·고발 및 수사 촉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유가족들은 지금 '중립적 조사 기구'도 설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경찰, 검찰과는 무관한 다른 기구를 얘기하잖아요. 시간 관계상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형태를 얘기합니까.

[답변]

검찰, 경찰은 형사상 수사를 하는 주체고요. 이 조사기구는 원인이 뭔지 진상 규명을 더 광범위하게 수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하고는 무관합니다.

독립된 조사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사,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다만 이 특별법이 언제 제정될 거냐, 어떻게 제정될 거냐, 내용이 어떨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은 있습니다.

[앵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팀의 이창민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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