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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01.14 (21:48) 수정 2023.01.14 (21:57) 뉴스9(전주)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사무실 간판 등에 '법률사무소' 명칭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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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4 21:48:27
- 수정2023-01-14 21:57:07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사무실 간판 등에 '법률사무소' 명칭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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