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취소” 첫 판결

입력 2005.06.10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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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부지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 결정된 이후에 법원에서 처음으로 부담금 취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소기간이 지난 30여 만명은 특별법 제정이 아니면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서울 상암지구 아파트에 입주한 최 모씨 등 주민 6명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끝에 다섯 명이 승소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 부담금에 위헌결정을 내린 뒤 나온 첫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처분을 안 뒤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제소 기한을 넘겼다며 이 모씨의 경우에는 각하판결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33만 6000여 명이 600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이들 가운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은 3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 씨 같은 부담금 성실납부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교육당국은 최근 6만명까지 늘어난 이의신청에 대해 이 같은 90일 기한을 엄격한 환급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불변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심보완(경기도 남양주시): 돌려받고 저 아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도 쉽지가 않습니다.
⊙윤영균(변호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괄 환급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죠, 다만 재정부담이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결과는 있을 것입니다.
⊙기자: 결국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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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 부담금 취소” 첫 판결
    • 입력 2005-06-10 21:29: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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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부지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 결정된 이후에 법원에서 처음으로 부담금 취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소기간이 지난 30여 만명은 특별법 제정이 아니면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서울 상암지구 아파트에 입주한 최 모씨 등 주민 6명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끝에 다섯 명이 승소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 부담금에 위헌결정을 내린 뒤 나온 첫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처분을 안 뒤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제소 기한을 넘겼다며 이 모씨의 경우에는 각하판결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33만 6000여 명이 600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이들 가운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은 3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 씨 같은 부담금 성실납부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교육당국은 최근 6만명까지 늘어난 이의신청에 대해 이 같은 90일 기한을 엄격한 환급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불변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심보완(경기도 남양주시): 돌려받고 저 아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도 쉽지가 않습니다. ⊙윤영균(변호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괄 환급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죠, 다만 재정부담이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결과는 있을 것입니다. ⊙기자: 결국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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