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시’ 헌법 소원…충청권 반발

입력 2005.06.15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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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오늘 위헌심판대에 오르면서 8개월 만에 수도이전 공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이 중심이 된 전국 각 지역주민 222명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번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특별법과 80% 이상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또 행정도시건설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중대 사안이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분산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같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석연(변호사/소송대리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인구를 분산하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기자: 그러나 이에 대한 충청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정부부처를 분산배치할 수 있도록 한 지난번 헌재 판결에 비춰볼 때 위헌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치운(충청남도 도민):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그것마저도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꾸 국론분열시키는 거지...
⊙기자: 정부도 수도의 결정적 요인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남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김경일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 8개월 만에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다시 치열한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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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도시’ 헌법 소원…충청권 반발
    • 입력 2005-06-15 21:19: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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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오늘 위헌심판대에 오르면서 8개월 만에 수도이전 공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이 중심이 된 전국 각 지역주민 222명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번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특별법과 80% 이상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또 행정도시건설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중대 사안이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분산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같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석연(변호사/소송대리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인구를 분산하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기자: 그러나 이에 대한 충청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정부부처를 분산배치할 수 있도록 한 지난번 헌재 판결에 비춰볼 때 위헌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치운(충청남도 도민):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그것마저도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꾸 국론분열시키는 거지... ⊙기자: 정부도 수도의 결정적 요인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남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김경일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 8개월 만에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다시 치열한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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