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허락 없이 자동 이체

입력 2005.06.30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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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이체로 주인도 모르게 통장에서 돈이 몰래 빠져나간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통신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서 은행이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자동이체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 4월 통장정리를 하던 이 모씨는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씨(피해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적금을 들은 것이 없으니까 적금 2회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자: 은행측은 계좌번호가 비슷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해당 은행 직원: 계좌 번호가 비슷해서 숫자 하나를 잘못해서...
⊙기자: 배 모씨의 계좌번호는 비슷하지도 않았지만 7개월 동안이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배광수 씨(피해자): 통장 확인도 대충 하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가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어쩌다 돈이 빠져 나가니까...
⊙기자: 정 모씨는 매달 동창회비가 친구인 한 모씨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거꾸로 자신의 통장에 동창회비가 석 달 동안이나 들어왔습니다.
지난 6일에는 자동이체를 해지한 고객의 계좌에서 1000만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관계자: 작년 9월에 전산 시스템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면서 문제가 좀...
⊙기자: 심지어 은행은 기업이 요청하면 고객의 동의도 없이 자동이체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지난 5월 하 모씨는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 비용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은행이 하 씨의 허락없이 통신업체에 돈을 준 것입니다.
⊙하홍기(피해자): 자기들은 KTF하고 그런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농협하고 KTF하고의 계약이지 내 통장하고의 계약은 아니지 않냐고...
⊙기자: 최 모씨는 통신업체를 바꿀 경우 내야 할 위약금을 대신 내준다는 말에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통신업체가 위약금을 보내주기는커녕 최 씨의 계좌에서 통신비만 빼내갔습니다.
⊙최 모씨(피해자): 과연 계좌가 내 계좌인지, 업체의 계좌인지, 은행의 계좌인지...
⊙기자: 하지만 은행측은 기업체가 요구하는 자동이체는 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자: 은행은 통신업체가 요구하면 자동이체를 해 준다?
⊙은행 관계자: 예.
⊙기자: 고객 본인이 자동 이체를 했는지 확인도 없이?
⊙은행 관계자: 예.
⊙기자: 은행측은 자동이체가 잘못됐을 경우 즉시 바로잡아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돈이 잘못 빠저나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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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허락 없이 자동 이체
    • 입력 2005-06-30 21:31:2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자동이체로 주인도 모르게 통장에서 돈이 몰래 빠져나간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통신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서 은행이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자동이체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 4월 통장정리를 하던 이 모씨는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씨(피해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적금을 들은 것이 없으니까 적금 2회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자: 은행측은 계좌번호가 비슷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해당 은행 직원: 계좌 번호가 비슷해서 숫자 하나를 잘못해서... ⊙기자: 배 모씨의 계좌번호는 비슷하지도 않았지만 7개월 동안이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배광수 씨(피해자): 통장 확인도 대충 하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가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어쩌다 돈이 빠져 나가니까... ⊙기자: 정 모씨는 매달 동창회비가 친구인 한 모씨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거꾸로 자신의 통장에 동창회비가 석 달 동안이나 들어왔습니다. 지난 6일에는 자동이체를 해지한 고객의 계좌에서 1000만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관계자: 작년 9월에 전산 시스템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면서 문제가 좀... ⊙기자: 심지어 은행은 기업이 요청하면 고객의 동의도 없이 자동이체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지난 5월 하 모씨는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 비용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은행이 하 씨의 허락없이 통신업체에 돈을 준 것입니다. ⊙하홍기(피해자): 자기들은 KTF하고 그런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농협하고 KTF하고의 계약이지 내 통장하고의 계약은 아니지 않냐고... ⊙기자: 최 모씨는 통신업체를 바꿀 경우 내야 할 위약금을 대신 내준다는 말에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통신업체가 위약금을 보내주기는커녕 최 씨의 계좌에서 통신비만 빼내갔습니다. ⊙최 모씨(피해자): 과연 계좌가 내 계좌인지, 업체의 계좌인지, 은행의 계좌인지... ⊙기자: 하지만 은행측은 기업체가 요구하는 자동이체는 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자: 은행은 통신업체가 요구하면 자동이체를 해 준다? ⊙은행 관계자: 예. ⊙기자: 고객 본인이 자동 이체를 했는지 확인도 없이? ⊙은행 관계자: 예. ⊙기자: 은행측은 자동이체가 잘못됐을 경우 즉시 바로잡아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돈이 잘못 빠저나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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