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무시한 익사 사고 배상 못 받아”

입력 2005.07.15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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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8월 경북 울진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진 송 모씨의 유족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며 해수욕장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관리직원들이 여러 차례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했고 구조요원들도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만큼 보험사는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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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 무시한 익사 사고 배상 못 받아”
    • 입력 2005-07-15 21:23:4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8월 경북 울진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진 송 모씨의 유족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며 해수욕장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관리직원들이 여러 차례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했고 구조요원들도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만큼 보험사는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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