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의사 등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1.18 (08:08)
수정 2023.01.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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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응급실 당직 의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QR 체크인 없이 들어가려다 저지당하자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 등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QR 체크인 없이 들어가려다 저지당하자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 등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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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당직 의사 등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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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8 08:08:50
- 수정2023-01-18 08:20:47
대구지방법원은 응급실 당직 의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QR 체크인 없이 들어가려다 저지당하자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 등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QR 체크인 없이 들어가려다 저지당하자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 등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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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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