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투표·여론조사 조작’ 장수군수 선거 개입 ‘유죄’

입력 2023.01.19 (19:06) 수정 2023.01.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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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백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당시 동생을 당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ARS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허위로 옮겨 민주당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수 가족과 지인 9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이 선고됐으며, 이들의 요구로 주소 변경과 허위 응답에 가담한 22명에겐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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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투표·여론조사 조작’ 장수군수 선거 개입 ‘유죄’
    • 입력 2023-01-19 19:06:43
    • 수정2023-01-19 19:11:38
    뉴스7(전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백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당시 동생을 당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ARS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허위로 옮겨 민주당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수 가족과 지인 9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이 선고됐으며, 이들의 요구로 주소 변경과 허위 응답에 가담한 22명에겐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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