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첫 재심 결정

입력 2023.01.20 (08:56) 수정 2023.0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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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고 한상용 씨는 4·3 특별법상 특별·직권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아들 한 모 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아들 한 씨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추가 보증인 조사 또는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4·3처럼 오랜 과거의 일에 대한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자칫 재심 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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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희생자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첫 재심 결정
    • 입력 2023-01-20 08:56:00
    • 수정2023-01-20 10:20:59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고 한상용 씨는 4·3 특별법상 특별·직권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아들 한 모 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아들 한 씨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추가 보증인 조사 또는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4·3처럼 오랜 과거의 일에 대한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자칫 재심 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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