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 최대 40만 원

입력 2023.01.25 (09:56) 수정 2023.01.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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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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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 최대 40만 원
    • 입력 2023-01-25 09:55:59
    • 수정2023-01-25 10:32:33
    930뉴스(울산)
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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