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한 중소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1.26 (21:57)
수정 2023.01.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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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술을 마시다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업체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직원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 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직원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 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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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폭행한 중소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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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21:57:28
- 수정2023-01-26 22:01:54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3/01/26/130_7590858.jpg)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술을 마시다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업체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직원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 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직원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 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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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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