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까지 제주 농축산물 한파 피해 접수

입력 2023.01.27 (07:49) 수정 2023.01.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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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한파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라도 읍면동에 신고하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한파피해 특성상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피해 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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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4일까지 제주 농축산물 한파 피해 접수
    • 입력 2023-01-27 07:49:35
    • 수정2023-01-27 08:18:07
    뉴스광장(제주)
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한파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라도 읍면동에 신고하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한파피해 특성상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피해 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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