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학생 학습권 보장”
입력 2023.01.27 (07:55)
수정 2023.01.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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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는 본교나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 학교와 학교 이전·신설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학교 폐지는 전교생 10명 미만이거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면 단위 한 개 학교와 통합운영 학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분교장 개편은 학생 배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고, 3년 넘게 문 닫은 학교는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교육 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바로 절차를 진행하고, 갈등이 예상되면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는 본교나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 학교와 학교 이전·신설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학교 폐지는 전교생 10명 미만이거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면 단위 한 개 학교와 통합운영 학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분교장 개편은 학생 배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고, 3년 넘게 문 닫은 학교는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교육 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바로 절차를 진행하고, 갈등이 예상되면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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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학생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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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7 07:55:29
- 수정2023-01-27 08:30:30
전북교육청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는 본교나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 학교와 학교 이전·신설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학교 폐지는 전교생 10명 미만이거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면 단위 한 개 학교와 통합운영 학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분교장 개편은 학생 배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고, 3년 넘게 문 닫은 학교는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교육 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바로 절차를 진행하고, 갈등이 예상되면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는 본교나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 학교와 학교 이전·신설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학교 폐지는 전교생 10명 미만이거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면 단위 한 개 학교와 통합운영 학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분교장 개편은 학생 배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고, 3년 넘게 문 닫은 학교는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교육 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바로 절차를 진행하고, 갈등이 예상되면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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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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