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부영주택 대표 감형
입력 2023.01.28 (21:41)
수정 2023.01.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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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옛 진해화학 터에 대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와 부영주택은 2003년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를 사들인 뒤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5차례 받고도 일부만 정화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부영주택은 2003년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를 사들인 뒤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5차례 받고도 일부만 정화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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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부영주택 대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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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8 21:41:33
- 수정2023-01-28 21:58:41

창원지법은 옛 진해화학 터에 대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와 부영주택은 2003년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를 사들인 뒤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5차례 받고도 일부만 정화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부영주택은 2003년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를 사들인 뒤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5차례 받고도 일부만 정화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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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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