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1.29 (21:44) 수정 2023.01.29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불법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3-01-29 21:44:54
    • 수정2023-01-29 21:49:29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불법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