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1.29 (21:44)
수정 2023.01.29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불법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5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3-01-29 21:44:54
- 수정2023-01-29 21:49:29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불법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정재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