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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방심위, 이태원 참사보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의 의결
입력 2023.01.30 (17:15) 수정 2023.01.31 (13:34)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편향적으로 논평했다는 이유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10월 31일·11월 1~4일 방송분)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과거 이태원 핼러윈 시 일방통행은 없었음에도 ‘과거 일방통행했다’며 예년과 달리 일방통행 조치가 없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케 했다는 점 등입니다.

당초 ‘권고’ 의견을 냈던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사전 방지책과 희생자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기능”이라면서도 “그동안 ‘뉴스공장’에 대해 있는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제가 ‘주의’로 의견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심의위 제공]
  • 방심위, 이태원 참사보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의 의결
    • 입력 2023-01-30 17:15:04
    • 수정2023-01-31 13:34:16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편향적으로 논평했다는 이유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10월 31일·11월 1~4일 방송분)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과거 이태원 핼러윈 시 일방통행은 없었음에도 ‘과거 일방통행했다’며 예년과 달리 일방통행 조치가 없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케 했다는 점 등입니다.

당초 ‘권고’ 의견을 냈던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사전 방지책과 희생자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기능”이라면서도 “그동안 ‘뉴스공장’에 대해 있는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제가 ‘주의’로 의견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심의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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