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지 인쇄물 돌린 5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3.01.30 (21:48) 수정 2023.01.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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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 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천안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 천7백여 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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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지지 인쇄물 돌린 50대,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23-01-30 21:48:52
    • 수정2023-01-30 21:56:14
    뉴스9(대전)
대전고법 형사 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천안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 천7백여 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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