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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배달료만 만 원’ 또 오른다?
입력 2023.02.01 (06:47) 수정 2023.02.01 (06:54) 뉴스광장 1부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배달료만 만 원' 또 오른다?
음식값보다 '배달료'가 더 아깝다는 분들 적지 않죠.
눈이라도 내리면 배달료가 만 원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국내 1위 배달앱의 배달료 기준이 오늘부터 바뀝니다.
지금까지 행정동 기준으로 매겨왔는데, 앞으론 거리별로도 배달료를 다르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같은 동이라도 거리가 멀면 배달료가 더 올라가겠죠.
물론 가깝다면 반대가 되겠지만, 결국은 또 배달료 인상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음 달부턴 장보기 서비스 요금도 올린다고 합니다.
무료배송 기준인 '최소 주문금액'을 현재 3만 원 이상에서 4만 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는데요.
4만 원 이상 주문하지 않으면 배달료 3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겁니다.
업체 측은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택연금 가입, 이달이 적기?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다음 달 이후 신청자부터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지금은 매달 192만 원을 받는데 다음 달부턴 18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지급금이 지금보다 평균 1.8% 줄어드는 건데요,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 기대여명 증가 등을 반영해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는 가입자의 경우엔 변경 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연금 고갈보다 무서운 ‘건보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을까 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계가 바뀌었죠.
한 해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배달료만 만 원' 또 오른다?
음식값보다 '배달료'가 더 아깝다는 분들 적지 않죠.
눈이라도 내리면 배달료가 만 원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국내 1위 배달앱의 배달료 기준이 오늘부터 바뀝니다.
지금까지 행정동 기준으로 매겨왔는데, 앞으론 거리별로도 배달료를 다르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같은 동이라도 거리가 멀면 배달료가 더 올라가겠죠.
물론 가깝다면 반대가 되겠지만, 결국은 또 배달료 인상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음 달부턴 장보기 서비스 요금도 올린다고 합니다.
무료배송 기준인 '최소 주문금액'을 현재 3만 원 이상에서 4만 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는데요.
4만 원 이상 주문하지 않으면 배달료 3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겁니다.
업체 측은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택연금 가입, 이달이 적기?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다음 달 이후 신청자부터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지금은 매달 192만 원을 받는데 다음 달부턴 18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지급금이 지금보다 평균 1.8% 줄어드는 건데요,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 기대여명 증가 등을 반영해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는 가입자의 경우엔 변경 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연금 고갈보다 무서운 ‘건보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을까 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계가 바뀌었죠.
한 해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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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01 06:54:39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배달료만 만 원' 또 오른다?
음식값보다 '배달료'가 더 아깝다는 분들 적지 않죠.
눈이라도 내리면 배달료가 만 원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국내 1위 배달앱의 배달료 기준이 오늘부터 바뀝니다.
지금까지 행정동 기준으로 매겨왔는데, 앞으론 거리별로도 배달료를 다르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같은 동이라도 거리가 멀면 배달료가 더 올라가겠죠.
물론 가깝다면 반대가 되겠지만, 결국은 또 배달료 인상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음 달부턴 장보기 서비스 요금도 올린다고 합니다.
무료배송 기준인 '최소 주문금액'을 현재 3만 원 이상에서 4만 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는데요.
4만 원 이상 주문하지 않으면 배달료 3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겁니다.
업체 측은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택연금 가입, 이달이 적기?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다음 달 이후 신청자부터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지금은 매달 192만 원을 받는데 다음 달부턴 18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지급금이 지금보다 평균 1.8% 줄어드는 건데요,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 기대여명 증가 등을 반영해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는 가입자의 경우엔 변경 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연금 고갈보다 무서운 ‘건보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을까 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계가 바뀌었죠.
한 해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배달료만 만 원' 또 오른다?
음식값보다 '배달료'가 더 아깝다는 분들 적지 않죠.
눈이라도 내리면 배달료가 만 원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국내 1위 배달앱의 배달료 기준이 오늘부터 바뀝니다.
지금까지 행정동 기준으로 매겨왔는데, 앞으론 거리별로도 배달료를 다르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같은 동이라도 거리가 멀면 배달료가 더 올라가겠죠.
물론 가깝다면 반대가 되겠지만, 결국은 또 배달료 인상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음 달부턴 장보기 서비스 요금도 올린다고 합니다.
무료배송 기준인 '최소 주문금액'을 현재 3만 원 이상에서 4만 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는데요.
4만 원 이상 주문하지 않으면 배달료 3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겁니다.
업체 측은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택연금 가입, 이달이 적기?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다음 달 이후 신청자부터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지금은 매달 192만 원을 받는데 다음 달부턴 18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지급금이 지금보다 평균 1.8% 줄어드는 건데요,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 기대여명 증가 등을 반영해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는 가입자의 경우엔 변경 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연금 고갈보다 무서운 ‘건보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을까 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계가 바뀌었죠.
한 해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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