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전주 대비 증가…“재확산 가능성 모니터링”

입력 2023.02.01 (12:16) 수정 2023.02.01 (13: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재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420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800여 명 증가한 수치인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이틀째 확진자 수가 전 주 대비 증가한 겁니다.

다만, 지난주 설 연휴 영향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59명으로, 이틀째 300명대입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 42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척도인,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 연속 1 미만입니다.

지난주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2%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계속 증가해 1월 셋째 주 기준,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재감염으로 추정됐습니다.

질병청이 분석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BN.1 이 50%를 넘어 새로운 우세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합니다.

[김성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는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틀째 전주 대비 증가…“재확산 가능성 모니터링”
    • 입력 2023-02-01 12:16:18
    • 수정2023-02-01 13:20:35
    뉴스 12
[앵커]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재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420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800여 명 증가한 수치인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이틀째 확진자 수가 전 주 대비 증가한 겁니다.

다만, 지난주 설 연휴 영향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59명으로, 이틀째 300명대입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 42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척도인,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 연속 1 미만입니다.

지난주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2%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계속 증가해 1월 셋째 주 기준,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재감염으로 추정됐습니다.

질병청이 분석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BN.1 이 50%를 넘어 새로운 우세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합니다.

[김성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는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