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간편조리식품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입력 2023.02.01 (12:54) 수정 2023.02.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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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늘고 있는 간편 조리,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농산물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품목은 밀키트 등 간편식품과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6개 품목을 합쳐 모두 1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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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간편조리식품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 입력 2023-02-01 12:54:51
    • 수정2023-02-01 1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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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늘고 있는 간편 조리,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농산물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품목은 밀키트 등 간편식품과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6개 품목을 합쳐 모두 1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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