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시 허위 행적 보도자료 배포 지시”

입력 2023.02.01 (14:50) 수정 2023.0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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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배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하루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용산구청 정책보좌관 A씨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고 받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이 받은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첫 보고 후 6분 만인 오후 10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했지만 실제 박 구청장은 보고가 아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의 전화를 받고 오후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오후 11시쯤 긴급 상황실 설치와 비상대책회의를 연 사실이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와 언론 배포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현장 도착 뒤 경찰과 함께 긴급구조와 현장 통제를 지휘했다고 돼 있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기관에 연락해 조치한 바 없이 오후 11시 23분쯤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만 전화로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권 장관에게만 전화했을 뿐 유관기관에 교통통제와 출입 통제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구청 직원들에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해 당직자들이 인파 밀집 신고에 대응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직전인 오후 9시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서 전단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당직실 직원들은 전쟁기념관 북문 쪽으로 가서 전단지 수거 업무를 하게 돼 인파 밀집 신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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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시 허위 행적 보도자료 배포 지시”
    • 입력 2023-02-01 14:50:47
    • 수정2023-02-01 15:00:53
    사회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배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하루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용산구청 정책보좌관 A씨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고 받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이 받은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첫 보고 후 6분 만인 오후 10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했지만 실제 박 구청장은 보고가 아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의 전화를 받고 오후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오후 11시쯤 긴급 상황실 설치와 비상대책회의를 연 사실이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와 언론 배포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현장 도착 뒤 경찰과 함께 긴급구조와 현장 통제를 지휘했다고 돼 있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기관에 연락해 조치한 바 없이 오후 11시 23분쯤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만 전화로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권 장관에게만 전화했을 뿐 유관기관에 교통통제와 출입 통제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구청 직원들에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해 당직자들이 인파 밀집 신고에 대응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직전인 오후 9시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서 전단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당직실 직원들은 전쟁기념관 북문 쪽으로 가서 전단지 수거 업무를 하게 돼 인파 밀집 신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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