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공작원 회합·연락 혐의 시민운동가 기소
입력 2023.02.01 (21:53)
수정 2023.02.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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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을 어긴 혐의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만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회합 일정을 조율하거나 국내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이메일로 연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연호 대표는 수사를 받는 동안 "공안 탄압을 멈추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만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회합 일정을 조율하거나 국내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이메일로 연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연호 대표는 수사를 받는 동안 "공안 탄압을 멈추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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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북한 공작원 회합·연락 혐의 시민운동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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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1 21:53:32
- 수정2023-02-01 22:14:30
전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을 어긴 혐의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만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회합 일정을 조율하거나 국내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이메일로 연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연호 대표는 수사를 받는 동안 "공안 탄압을 멈추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만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회합 일정을 조율하거나 국내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이메일로 연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연호 대표는 수사를 받는 동안 "공안 탄압을 멈추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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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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